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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양포동 (054-480-7814)
- 등록일 2026-06-16(화)
- 조회 23
- 분류 보건ㆍ복지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아동 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6. 6. 29.(월) ~ 7. 10.(금) / 10일간
❍ 신청대상: 만9세 미만의 장애미등록아동 중 6개 유형의 장애 예견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사업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치료 등
❍ 모집인원: 50명 정도
❍ 우선순위: ①생계·의료수급자 ②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낮은 연령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장애미등록 만9세 미만 아동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검사결과지 등) 필수 제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다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인 자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됨.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이비인후과 º정신과 º신경과 º구강외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º재활의학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 제외대상
1)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숫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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