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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구축물(열송수관, 송전철탑 등 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오셔서 신고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제일람
취득세 세제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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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변경전 세율 |
통합취득세 |
| 취득세 |
등록세 |
| 부동산 |
유상취득 |
2% |
농지 1% |
농지 3.00% |
| 기타 2% |
기타 4.00% |
| 무상취득 |
2% |
1.5% |
3.50% |
| 비영리 0.8% |
비영리 2.80% |
| 상속 |
2% |
농지 0.3% |
농지 2.30% |
| 기타 0.8% |
기타 2.80% |
| 신탁재산 |
2% |
1% |
3.00% |
| 비영리 0.5% |
비영리 2.50% |
| 원시취득 |
2% |
0.8% |
2.80% |
| 공유·합유·분할 |
2% |
0.3% |
2.30% |
선 박 |
유상취득 |
2% |
1% |
3.00% |
| 무상취득 |
2% |
1% |
3.00% |
| 상속 |
2% |
0.5% |
2.50% |
| 신탁재산 |
2% |
1% |
3.00% |
| 원시취득 |
2% |
0.02% |
2.02% |
| 소형선박 |
2% |
0.02% |
2.02% |
차 량 |
비영업용 승용차 |
2% |
5% |
7.00% |
| 경차 2% |
4.00%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2% |
비영업용 3% (경차 2%) |
5.00% (4.00%) |
영업용 2%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 |
|
2.00% |
| 기계장비 |
2% |
1% |
3.00% |
| 항공기 |
2% |
5.7톤이상 0.01% |
2.01% |
| 5.7톤미만 0.02% |
2.02% |
| 광업·어업권 |
2% |
- |
2.00% |
| 임 목 |
2% |
- |
2.00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주주 |
2% |
- |
2.00 |
| 사치성 재산 |
10% |
- |
10.00 |
공동주택과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감면사항
- 1. 주택에 대한 감면
-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경우 100% 감면
- · 필요한 서류
- - 건축주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③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도급계약서 (도급공사시)
- 2.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수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4급),
-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차량이전 서류 등)
- · 감면대상 자동차
- - 2,000cc 이하 승용차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1. 1. 1 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 이륜 자동차
- ※ 감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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