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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면?

페이지 담당자  김성병 / 054-480-6903 인쇄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급여압류, 예금압류, 인.허가 제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의 법적대응을 하게 됩니다.
관허사업제한 - 인가나 허가를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 토지나 건물, 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등 압류 - 직장에 통보하여 봉급압류,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 통장압류, 금융거래신용 불량자 등록
사법기관 고발 -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 각종조치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등 사회,경 제적으로 불편과 피해가 따르게 되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시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하시면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이외에도 지방세 법 196 조12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금지 처분합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어 자동차 등록번호 판 영치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 -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강제 인도 - 강제 인도 불응시 형사고발
※ 영치된 등록번호판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시하시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