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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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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기
납기 세목 비고
1월 01. 16 ~ 01. 31 등록면허세
5월 05. 01 ~ 05. 31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국세와 동시납부)
6월 06. 16 ~ 06. 30 자동차세(1기분)
7월 07. 01 ~ 07. 31
07. 16 ~ 07. 31
주민세 재산분(신고납부)
재산세 (건축물, 주택1/2 )
8월 08. 16 ~ 08. 31 주민세 균등분(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9월 09. 16 ~ 09. 30 재산세 (토지, 주택1/2)
12월 12. 16 ~ 12. 31 자동차세(2기분)
중과세 규정
세목별 과세대상
취득세
  • 사치성재산 : 법 제 11조 및 제12조 세율(표준세율) + 8%
  • · 고급주택
  •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
  •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초과(복층형 274㎡초과)
  •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  · 별장 및 골프장
재산세
  •  - 사치성 재산 : 4%(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  - 시의 주거지역내 공장 : 0.25% → 0.5%(일반세율의 2배)
지역자원
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0.04~0.12 → 0.08 ~ 0.24%)
  •  - 주유소, 호텔, 여관, 시장, 4층 이상 건축물, 공장, 노래연습장, 학원, 단란주점 등
주민세
재산분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일반 세율의 2배
  •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1㎡ 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