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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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납기 |
세목 |
비고 |
| 1월 |
01. 16 ~ 01. 31 |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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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05. 01 ~ 05. 31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국세와 동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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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06. 16 ~ 06. 30 |
자동차세(1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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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07. 01 ~ 07. 31
07. 16 ~ 07. 31 |
주민세 재산분(신고납부)
재산세 (건축물, 주택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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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08. 16 ~ 08. 31 |
주민세 균등분(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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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09. 16 ~ 09. 30 |
재산세 (토지, 주택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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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12. 16 ~ 12. 31 |
자동차세(2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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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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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
과세대상 |
| 취득세 |
- 사치성재산 : 법 제 11조 및 제12조 세율(표준세율) + 8%
- · 고급주택
-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
-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초과(복층형 274㎡초과)
-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 · 별장 및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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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 - 사치성 재산 : 4%(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 - 시의 주거지역내 공장 : 0.25% → 0.5%(일반세율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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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시설세 |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0.04~0.12 → 0.08 ~ 0.24%)
- - 주유소, 호텔, 여관, 시장, 4층 이상 건축물, 공장, 노래연습장, 학원, 단란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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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일반 세율의 2배
-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1㎡ 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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