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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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신평1동 (054-480-7582)
- 등록일 2025-09-12(금)
- 조회 76
- 분류 보건ㆍ복지
1. 신청기간 : 2025. 9. 15. ~ 수시접수
2.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9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 만 9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 : 2015년생 생일 전까지 해당('25.9월 기준)
3. 장애유형 : 6개(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4. 우선순위 : 1) 생계. 의료 수급자 2)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낮은 연령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필수구비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다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인 자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됨.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이비인후과 º정신과 º신경과 º구강외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º재활의학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7. 제외대상
1)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숫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다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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