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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계획 안내
  • 작성자 상모사곡동 (054-480-7704)
  • 등록일 2025-05-12(월)
  • 조회 12
  • 분류 행정ㆍ일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계획 안내>

1. 사업기간 : 2024년 5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대상 :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

 ※ 제외대상

   - 경작, 양식 등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경우

   -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의 총 피해보상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신청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증명서류(피해사진, 경작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세 구비 서류는 아래의 붙임파일 참고

4.  보상절차 : 신청 → 현장조사  피해보상액 산정  지급결정 통보  청구  지급

※ 신청서 접수는 피해발생일 5일 이내 접수되어야 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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