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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계획 안내
- 작성자 상모사곡동 (054-480-7704)
- 등록일 2025-05-12(월)
- 조회 12
- 분류 행정ㆍ일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계획 안내>
1. 사업기간 : 2024년 5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대상 :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
※ 제외대상
- 경작, 양식 등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경우
-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의 총 피해보상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신청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증명서류(피해사진, 경작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세 구비 서류는 아래의 붙임파일 참고
4. 보상절차 : 신청 → 현장조사 → 피해보상액 산정 → 지급결정 통보 → 청구 → 지급
※ 신청서 접수는 피해발생일 5일 이내 접수되어야 함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