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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 요청
- 작성자 산동읍 (054-480-7203)
- 등록일 2025-05-09(금)
- 조회 16
- 분류 행정ㆍ일반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