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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수신청

접수중 ☆ [기숙사생 전용] 구미형 청년월세 연장 및 중지 신청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6.06.25 ~ 2030.12.31 1,590일 남음
모집인원 정원 3000명 / 대기 1000
접수현황 전체 43
문의처 054-480-2524, 2525

* 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처리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구미형 청년월세 수혜 중이면서 연장 또는 중지하려는 자 (기숙사 아닌 경우 신청 대상 아님)

2. 제출 서류
2-1 연장 신청(기존과 같은 호실에 거주하면서, 방학기간 또는 다음 학기에도 계속 기숙사에 거주 중인 자)
가. 금오공대 :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받는사람, 보내는금액, 받는사람 명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 대학로 61 : 양포동
- 구미대로 350-27 : 신평1동
나. 폴 리 텍 : 입실확인서(생활관거주확인서), 수납내역영수증, 이체확인증(받는사람, 보내는금액, 받는사람 명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비산동
다. 경 운 대 :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수납확인서, 이체확인증(받는사람, 보내는금액, 받는사람 명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 산동읍
라. 구 미 대 : 생활관비납입확인서, 생활거주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받는사람, 보내는금액, 받는사람 명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준) / 선주원남동

2-2 중지 신청(본가로 전입, 타시군구로 전출, 군복무,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사 등의 사유)
- 중지 신청서 작성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3. 유의사항 : 학기마다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월세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호실 변경에 따른 기숙사 전입신고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문의
서식5호 청년월세 중지(취소) 신청서.hwp 다운로드 (파일크기 :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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