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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시민만족과
- 작성자 : 박지연(054-480-5633)
- 등록일 : 2017-03-23
- 조회 : 506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
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
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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