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전부서 | |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감사담당관실 | |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
|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총무과 | |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제21조) |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
세무과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사회복지과 | |
|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환경위생과 |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건축과 | |
| 에이즈감염자 조사서, 항체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보건소 | |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법제54조의6) |
||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결핵예방법 제40조의2) | ||
|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 ||
|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1항, 제90조) |
의회사무국 |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충무계획, 화랑훈련, 을지연습, 통합방위계획,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 전부서 | |
|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 ||
| 경보 · 사이렌 시설현황 | ||
| 전시수송 동원현황 | ||
| 동원자원 조사계획 | ||
|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 ||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 ||
|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관리기록부 | ||
| 보안진단의 날 운영대장 | ||
| 비밀 열람 기록전 | ||
| 보안교육일지 | ||
| 암호자재현황 | ||
| 단말기비밀보호(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 | ||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정보통신 담당관실 |
|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
| GVPN 등록 신청서, 전자결재 사용자 등록 신청서 | ||
| 웹보안장비 · 정보통신장비 · 암호장비 · 보안시스템 · 청내 TV 공공서비스망 및 케이블 운영 현황 | ||
| 해킹, 사이버테러 방지 계획 |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총무과, 읍면동 |
|
| 건축물 등 경비 위탁내용 | 총무과 | |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 ||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서 설치 관련 사항 | ||
| 오수·폐수 관련 민원 사항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축산 · 분뇨 등) | 환경위생과 | |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소 |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감사담당관실 | |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기획예산담당관실 |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 감사담당관실 | |
| 문답서 ·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 계약직 채용 시험문제, 채점결과 등 | 총무과 | |
비공개 대상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총무과 | |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
| 기타 인사행정추진과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사항 등 | ||
|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 ||
| 직원다면평가 결과 등 | ||
비공개 대상 정보 : 입찰계약 관련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조서 | 전부서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 ||
|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비공개 대상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정보 공개심의회,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기업사랑위원회, 구미시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련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 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전부서 | |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
|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도로과 | |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 도시과 | |
비공개 대상 정보 : 평가 ·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경기 공모 심사서류 | 노동복지과 | |
|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의견서 | 교통행정과 | |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사회복지과 | |
|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
| 저소득 모부자가정 급여결정 심의자료 | ||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주민생활지원과 | |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변경 심의내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
| 공사관련 자문위원 구성내역, 인적사항, 위원별 발언내용 및 세부평가사항 | 도로과 | |
| 문화강좌 강사 공개 채용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 도서관, 평생교육원 |
|
비공개 대상 정보 :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물가대책 및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업무,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재래시장관리, 상거래지도, 계량기지도관리 |
과학경제과 | |
|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지역안정 종합대책 | 노동복지과 | |
| 인터넷시스템 구축 · 설계서 및 제안서 | 정보통신 담당관실 |
|
| 전산장비 구입 계획서 | ||
| 개인정보보호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 | ||
| 과징금 분할납부 검토의견서 | 체육진흥과 | |
|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내용 | 도로과 | |
|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 업무과 | |
| 주민숙원사업관련 사업내용, 사업장소, 사업량 등 사업조서 | 읍 · 면 · 동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지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민감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전부서 | |
| 공익요원관리 -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근무명령 위반, 면담일지 | ||
| 공공근로 -임금대장, 고용 · 산재보험서류 | ||
| 상근인력 · 일시사역인부 -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신원조사 의뢰, 임금대장, 고용 · 산재보험 서류 |
||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들의 인적사항 | ||
|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일체 | 감사담당관실 | |
| 공직자 및 민원부조리에 대한 진정·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 ||
| 공무국외여행허가관련 | 투자통상과 | |
| 민간경상보조금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과학경제과 | |
| 개인택시,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양도·양수, 행정처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교통행정과 | |
| 유가보조금 신청 · 접수 및 지급내역 | ||
| 자동차 관리사업 검사원 선 · 해임 관련정보 | ||
|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대상자 인적사항 및 보상금 지급사항 | ||
|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관련 정보일체 | ||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 부동산관리과 | |
| 구미시청 홈페이지 회원ID 및 회원정보 | 정보통신 담당관실 |
|
|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등의 개인인적사항 | ||
|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일체 | 총무과 | |
|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 ||
| 교육훈련 이수내역 | ||
|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정보 | ||
| 새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 개인 정보 | 새마을과 | |
|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 세무과 | |
| 과징금 체납 및 행정처분 내역, 과징금 분할납부관련, 재산압류 내역 | 체육진흥과 | |
| 국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 회계과 | |
| 긴급지원대상자 책정 및 부적합 심의내용 및 인적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
| 복지대상자(차상위, 모·부자, 아동, 노인) 선정관련 사항 | ||
|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임면보고 사항, 설립재산 관리운영 상황 | 사회복지과 | |
|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자금대여 추천내용 | ||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에 관한 입소자 정보 | ||
| 보육시설 위탁 관련 회의록, 선정 심사표 및 개인정보 | ||
| 가족관계신고자 관련정보 및 내용 | 시민만족과 | |
| 신원조회 및 회보 내용 | ||
|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신규계정 신청 | ||
|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 도시과 | |
|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보건소 |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요금 부과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 상하수도사업소 | |
| 국세, 지방세 완납 및 계약 관련 서류(등기부, 인감) | ||
|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등 압류관련 개인 식별 관련 정보 | 차량등록사업소 | |
| 무보험운행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진술서 정보 | ||
| 자동차등록관련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위 · 해촉 관련 개인신상정보 | 읍면동 | |
| 주민등록(전입, 출생, 말소 등) 인감업무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 ||
| 취학관련 개인신상정보 | ||
법인 · 단체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 전부서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 기업체 관련 정보 - 제조업체 실태조사,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사업체 관리, 기업사랑도우미 활동 | 기업사랑본부 | |
| MOU 체결 각서 내용 | ||
|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정보 - 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 투자통상과 | |
|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 ||
| 노사분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기업, 노조의 권익보호) | 노동복지과 | |
|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 ||
| 노동조합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 ||
| 근로자복지회관 내 위탁 · 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산업단지조성 계획 | 도시과 | |
| 확정 · 발표 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 ||
| 공원종합기본계획,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및 변경 | 공원녹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