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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지방과세의 종류D

페이지 담당자 임영권 (세무과, 054-480-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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