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시기본 계획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市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市의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임.
지위와 성격-
-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 市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며 종합계획임.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 대상구역면적 : 616.3km (약186,431천평) -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 기본계획 목표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계획인구 : 70만명
- 용역기간 : '03. 12 ∼ '05. 6(18개월)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구미시의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
- 대상구역면적 : 616.3km (약186,431천평) -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 관리계획 목표년도 : 2015년
- 용역기간 : '05. 5 ∼ '06. 12(20개월 정도 예상) - 발주예정
※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또는 급격한 여건변화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하고,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점부터 10년으로 한다.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고시
-
우리시는 지난 4월 8일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 1998년 4월 27일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에 따라
선산·고아읍, 해평·산동·장천면 일부지역을 확장하는 구미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
2001년 8월 14일 도·농통합에 따른 선산·고아읍, 해평·산동·장천면 일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
2002년 10월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하여 2004년 4월 1일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
구미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내용는 목표연도인 2006년 인구 40만을 수용 하기 위하여 173㎢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 -
구미도시계획에 일부편입되었던 김천시 아포읍, 남면일부와 칠곡군 북삼읍, 석적면일원이 구미도시 계획구역에서
분리되어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관리 -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내용
-
주거지역은
-
- 신규로 부여되는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공원과 인접한 자연취락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원칙으로 수립 하였음
- 도심과 접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하되 공원지역과 경관에 문제가 있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은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
- 일반주거지역 18.655㎢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483㎢,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9.948㎢, 제3종 일반 주거지역 1.224㎢로 반영
- 총 3.075㎢로 해평, 산동, 장천등 각 생활권별 중심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근린상업기능을 배분하여 도시균형발전을 기여 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구미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상업지역으로 반영
공업지역은-
- 기존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은동 일원 154,154㎡를 준공업지역으로 추가 반영
녹지지역은-
- 기 지정된 공원 및 녹지는 가능한 존치토록 하고, 금오산 동측 보전녹지지역은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등의 일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
신규 확장지역 중-
- 농업진흥 지역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 구미∼포항간고속도로변과 국도25호선 우회도로변 양측 각 50m, 선산골프장과 국도 25호선 사이, 양호한 보안림으로 조성된 경운대학교 인근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주요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 당초 10개소의 미관지구 1,190,099㎡를 법개정에 따라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을 변경 조정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초 186,681㎡에서 업무 기능이 없고 상업기능이 밀집된 일부지역 9,238㎡를 해제하여 177,443㎡로 변경 결정
- 고도지구는 당초 2개소 781,950㎡에서 시가지 외곽지역의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7개소 1,795,351㎡로,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2개소 200,970㎡에서 45개소 1,553,926㎡로 계획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거주 하는 시민의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 도로는 대로 및 중로 신설 28개노선 24,093m 포함하여 전체 301개 노선 354,376m를 결정(변경) 하였음
- 공원은 어린이공원 129개소 258,988㎡을 포함하여 160개소에 14,606,792㎡
- 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는 당초 108개소 2,025,698㎡에서 109개소 1,836,127㎡
- 학교는 대학교를 포함하여 당초 103개소 2,746,736㎡에서 109개소 2,967,670㎡
- 광장(미관광장,교통광장)은 당초 15개소 750,711㎡에서 17개소 767,566㎡
- 기타시설인 주차장, 수도시설, 공동구, 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결정(변경)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토지이용 계획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248.524 | 감)74.168 | 174.356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20.220 | 감)1.146 | 19.074 | 10.9 | 금오산도립 |
| 일반주거지역 | 19.801 | 감)1.146 | 18.655 | 10.7 | 공원 22.07㎢ | |
| 종전일반 주거지역 | 18.650 | 감)18.650 | - | - | 제척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0.278 | 증)7.205 | 7.483 | 4.3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0.243 | 증)9.705 | 9.948 | 5.7 | 김천시 아포읍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0.630 | 증)0.594 | 1.224 | 0.7 | 남면 8.43㎢ | |
| 준주거지역 | 0.419 | - | 0.419 | 0.2 | 제척 | |
| 상업지역 | 소계 | 2.880 | 증)0.195 | 3.075 | 1.8 | (도시계획구역분리) |
| 일반상업지역 | 2.624 | 증)0.031 | 2.655 | 1.5 | ||
| 근린상업지역 | 0.256 | 증)0.081 | 0.337 | 0.2 | 칠곡군 북삼읍 | |
| 유통상업지역 | - | 증)0.083 | 0.083 | 0.1 | 석적면 43.668㎢ | |
| 공업지역 | 소계 | 21.240 | 감)0.842 | 20.398 | 11.7 | 제척 |
| 일반공업지역 | 18.537 | 감)0.997 | 17.540 | 10.1 | (도시계획구역분리) | |
| 준공업지역 | 2.703 | 증)0.155 | 2.858 | 1.6 | ||
| 녹지지역 | 소계 | 176.481 | 감)44.672 | 131.809 | 75.6 | |
| 보전녹지 | 1.600 | 증)1.515 | 3.115 | 1.8 | ||
| 생산녹지지역 | 11.971 | 증)0.545 | 12.516 | 7.2 | ||
| 자연녹지지역 | 162.910 | 감)46.732 | 116.178 | 66.6 | ||
| 미지정 | 27.703 | 감)27.70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