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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 계획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市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市의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임.
지위와 성격
  •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 市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며 종합계획임.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 대상구역면적 : 616.3km (약186,431천평) -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 기본계획 목표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계획인구 : 70만명
  • 용역기간 : '03. 12 ∼ '05. 6(18개월)
※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음.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구미시의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
  • 대상구역면적 : 616.3km (약186,431천평) -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
  • 관리계획 목표년도 : 2015년
  • 용역기간 : '05. 5 ∼ '06. 12(20개월 정도 예상) - 발주예정

※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또는 급격한 여건변화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하고,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시점부터 10년으로 한다.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고시

우리시는 지난 4월 8일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 1998년 4월 27일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에 따라
선산·고아읍, 해평·산동·장천면 일부지역을 확장하는 구미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2001년 8월 14일 도·농통합에 따른 선산·고아읍, 해평·산동·장천면 일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2002년 10월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하여 2004년 4월 1일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구미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내용는 목표연도인 2006년 인구 40만을 수용 하기 위하여 173㎢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구미도시계획에 일부편입되었던 김천시 아포읍, 남면일부와 칠곡군 북삼읍, 석적면일원이 구미도시 계획구역에서
분리되어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관리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내용
주거지역은
  • 신규로 부여되는 주거지역과 읍·면지역, 공원과 인접한 자연취락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원칙으로 수립 하였음
  • 도심과 접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하되 공원지역과 경관에 문제가 있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은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
  • 일반주거지역 18.655㎢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483㎢,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9.948㎢, 제3종 일반 주거지역 1.224㎢로 반영
  • 총 3.075㎢로 해평, 산동, 장천등 각 생활권별 중심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근린상업기능을 배분하여 도시균형발전을 기여 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구미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상업지역으로 반영
공업지역은
  • 기존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은동 일원 154,154㎡를 준공업지역으로 추가 반영
녹지지역은
  • 기 지정된 공원 및 녹지는 가능한 존치토록 하고, 금오산 동측 보전녹지지역은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등의 일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
신규 확장지역 중
  • 농업진흥 지역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 구미∼포항간고속도로변과 국도25호선 우회도로변 양측 각 50m, 선산골프장과 국도 25호선 사이, 양호한 보안림으로 조성된 경운대학교 인근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주요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 당초 10개소의 미관지구 1,190,099㎡를 법개정에 따라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을 변경 조정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초 186,681㎡에서 업무 기능이 없고 상업기능이 밀집된 일부지역 9,238㎡를 해제하여 177,443㎡로 변경 결정 
  • 고도지구는 당초 2개소 781,950㎡에서 시가지 외곽지역의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7개소 1,795,351㎡로,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2개소 200,970㎡에서 45개소 1,553,926㎡로 계획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거주 하는 시민의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 도로는 대로 및 중로 신설 28개노선 24,093m 포함하여 전체 301개 노선 354,376m를 결정(변경) 하였음
  • 공원은 어린이공원 129개소 258,988㎡을 포함하여 160개소에 14,606,792㎡
  • 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는 당초 108개소 2,025,698㎡에서 109개소 1,836,127㎡
  • 학교는 대학교를 포함하여 당초 103개소 2,746,736㎡에서 109개소 2,967,670㎡
  • 광장(미관광장,교통광장)은 당초 15개소 750,711㎡에서 17개소 767,566㎡
  • 기타시설인 주차장, 수도시설, 공동구, 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결정(변경)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토지이용 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48.524 감)74.168 174.356 100.0
주거지역 소계 20.220 감)1.146 19.074 10.9 금오산도립
일반주거지역 19.801 감)1.146 18.655 10.7 공원 22.07㎢
종전일반 주거지역 18.650 감)18.650 - - 제척
제1종일반 주거지역 0.278 증)7.205 7.483 4.3
제2종일반 주거지역 0.243 증)9.705 9.948 5.7 김천시 아포읍
제3종일반 주거지역 0.630 증)0.594 1.224 0.7 남면 8.43㎢
준주거지역 0.419 - 0.419 0.2 제척
상업지역 소계 2.880 증)0.195 3.075 1.8 (도시계획구역분리)
일반상업지역 2.624 증)0.031 2.655 1.5
근린상업지역 0.256 증)0.081 0.337 0.2 칠곡군 북삼읍
유통상업지역 - 증)0.083 0.083 0.1 석적면 43.668㎢
공업지역 소계 21.240 감)0.842 20.398 11.7 제척
일반공업지역 18.537 감)0.997 17.540 10.1 (도시계획구역분리)
준공업지역 2.703 증)0.155 2.858 1.6
녹지지역 소계 176.481 감)44.672 131.809 75.6
보전녹지 1.600 증)1.515 3.115 1.8
생산녹지지역 11.971 증)0.545 12.516 7.2
자연녹지지역 162.910 감)46.732 116.178 66.6
미지정 27.703 감)27.703 - -

페이지 담당자 장봉섭 (도시과, 054-48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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