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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개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 | 법률 제5242호 ('96. 12. 31) 공포※'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 공개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 개인신상 관련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대상기관 |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 담당자 : 정보통신담당관실 장명희
전화 054)480-6664
팩스 054)480-6659
사무실 위치 : 본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