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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산정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격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 산정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을 사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집니다.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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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기준일.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 1월 1일 |
5월 31일 |
6. 1 ~ 6. 30 |
| 7월 1일 |
10월 31일 |
11.1 ~ 11.30 |
- ※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