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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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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행정절차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발생가능한 분쟁의 사전방지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제도의 내용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단,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법 제21조)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사실행위와 증거조사과정으로서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법 제22조)
이유제시 : 처분등 각종의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명시(법 제23조)
<행정처분 수행 흐름도>
  • 행정작용사유발생
  • 오른쪽으로
  • 사전통지
    밑으로
    의견청취
    밑으로
    이유제시
  • 오른쪽으로행정작용(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난 '96년 10월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같은해 11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하였으며 '97년 12월 15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법체계를 완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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