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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
-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행정절차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발생가능한 분쟁의 사전방지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제도의 내용
-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단,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법 제21조)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사실행위와 증거조사과정으로서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법 제22조)
이유제시 : 처분등 각종의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명시(법 제23조)
<행정처분 수행 흐름도>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난 '96년 10월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같은해 11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하였으며 '97년 12월 15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법체계를 완성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