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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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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①1)
  1.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3.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4.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 (영 §2①)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법§2①1)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규제등록(지방자치단체)

등록처 : 행정자치부
등록의무자 : 자치단체장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1. 조례ㆍ규칙과 그 법령(법률ㆍ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
  2.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 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3.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4.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 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5.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등록 제외(법제3조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사무)
  7.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8.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9. ⇒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10.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11.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록시기
  1.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4조)
  2. 기존규제 : 행정자치부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등록내용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기타 행정자치부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 (법제6조③항)
  1. 행정자치부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2. 미등록규제 발견시 행정자치부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
규제사무의 공표 (법제6조⑧항)
  1. 공표내용 :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동내용
  2. 공표방법 : 시ㆍ군보게재,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

페이지 담당자 심주희 (녹색정책담당관실, 054-48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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