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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여권신청서 작성(민원인) → 여권영수필증(납입필증) 첨부(민원인) → 여권신청서류 접수(구미시)
→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구미시)
여권의 종류
여권종류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거주여권 해외이주 신고를 한 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여권의 용도
  • 환전할 때 / 비자신청과 발급 때 /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현지입국과 귀국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 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신청할 때
  • 출국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페이지 담당자 박미화 (시민만족과, 054-48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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