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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계도) 안내
- 작성자 지산동 (054-480-7462)
- 등록일 2025-12-21(일)
- 조회 64
- 분류 행정ㆍ일반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계도)를 실시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점자블록 이용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제2항(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과태료)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2조
다.「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노상적치물 정비
2. 개요
가. 계도기간 : 현재 ~ 2026. 6. 30.(화)
나. 계도대상 : 장애인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자
- 점자블록 주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 등 주정차
- 점자블록 주변 음식물쓰레기통,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출행위
- 점자블록 주변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 설치(노점상, 통신전주, 입간판, 자재 등)
다. 과 태 료 : 50만원 ※ 2026년 7월 1일부터 부과 예정
라. 문 의 처 : 구미시청 대중교통과(☎054-48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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