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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하분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진미동 (054-480-7784)
- 등록일 2026-04-02(Thu)
- 조회 9
- 분류 행정ㆍ일반
구미시 농축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하분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26. 4. 30.(목)까지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대상 : 구미시 현재 관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농가로 지원품목을 3년 이상 농축협 계통 출하한 농가
ㅇ 지원품목 : 건고추, 감자, 육우
ㅇ 지원금액 : (생산비-최저가격) * 80%이내 * 출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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