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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안내
  • 작성자 광평동 (054-480-7683)
  • 등록일 2025-06-17(화)
  • 조회 77
  • 분류 행정ㆍ일반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제품)에 대해서만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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