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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아동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도량동 (054-480-7494)
  • 등록일 2025-09-15(Mon)
  • 조회 34
  • 분류 보건ㆍ복지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아동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5. 9. 15.(월) ~ 수시 접수

2.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9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

*만9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 : 2015년생 생일전까지 해당('25.9월 기준)

3. 장애유형 : 6개(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4. 우선순위 : ①생계,의료 수급자 ②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낮은 연령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명서류 

    1)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확인 및 가구원의 소득 증명 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장애미등록시(만9세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다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인 자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됨.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이비인후과 º정신과 º신경과 º구강외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º재활의학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7. 기타문의 : 도량동 주민복지팀(☏054-48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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