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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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량동 (054-480-7494)
- 등록일 2025-09-15(Mon)
- 조회 34
- 분류 보건ㆍ복지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아동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5. 9. 15.(월) ~ 수시 접수
2.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9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
*만9세 미만 장애미등록아동 : 2015년생 생일전까지 해당('25.9월 기준)
3. 장애유형 : 6개(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4. 우선순위 : ①생계,의료 수급자 ②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낮은 연령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명서류
1)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확인 및 가구원의 소득 증명 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장애미등록시(만9세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다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권고'인 자로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 해당 정밀검사자료는 인정됨.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º이비인후과 º정신과 º신경과 º구강외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º재활의학과 º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7. 기타문의 : 도량동 주민복지팀(☏054-48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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